방문요양 이용요금

 방문요양 서비스 (방문당) 급여비용 공단부담(85%)본인부담(15%) 
30분 14,530원 12,360원 2,170원 
60분 22,310원 18,970원 3,340원 
90분 29,920원 25,440원 4,480원 
120분  37,780원32,120원 5,660원 
150분  42,930원36,500원  6,430원
 180분 47,460원 40,350원7,110원 
 210분 51,630원 43,890원7,740원 
 240분55,490원 47,170원  8,320원
확대

※ 야간가산 : 18시~22시 이전에 제공한 급여에 대하여는 20% 가산

심야가산 : 22시~익일 06시 이전에 제공한 급여에 대하여는 30% 가산

휴일가산 : 『관공서의 공휴일에 관한 규정』에 따른 공휴일에 제공한 급여에 대하여는 30% 가산

※가산은 급여를 제공한 시간을 기준으로 하며, 야간 심야 휴일가산이 동시에 적용되는 경우에는 중복하여 가산하지 않음

※ 월 이용 한도액(공단 부담 85% + 본인부담 15%)은 장기요양 등급별로 지급하는 금액이며, 한도액을 초과시 100% 본인부담입니다.

등급별 재가급여월한도액

분류 금액 
 1등급1,498,300원 
 2등급1,331,800원 
3등급 1,276,300원 
4등급 1,173,200원 
 5등급1,007,200원
인지지원등급  566,600원
확대

※ 단 보호인에게 직접 제공되는 요양서비스와 직접 관련이 없는 가사 등의 관련 업무는 제외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