간호(조무)사, 치과위생사 등이 의사,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및 처치, 교육, 상담, 구강위생을 제공하는 서비스
구분 | 내용 |
기본간호 | 간호사정 및 진단, 온·냉요법, 체위변경, 등 마사지, 구강간호, 개인위생 관리 등 |
간호 | 비위관 교환, 단순도뇨 및 정체도뇨관 삽입·교환·관리, 기관지관 교환·관리, 산소요법, 욕창치료, 단순 상처치료, 염증성 처치, 봉합성 제거, 방광 및 요도세척 |
투약관리지도 | 투약행위 및 투약지도 |
- 방문간호 지시서 발급 비용 (2013.03.01 보건복지가족부 고시)
기관 | 내용 | 이용수가(원) |
의료기관 |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| 19,990 |
" |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| 63,030 |
보건기관 |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| 5,310 |
" |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| 11,460 |
- 방문간호 급여비용 (방문당)
분 류 | 30분 미만 | 30분 이상 ~ 60분 미만 | 60분 이상 |
급여비용 | 36,110 | 45,290 | 54,490 |
※ 수가가산 : 야간(18:00 이후)에는 20%, 심야(22:00 ~ 06:00) 또는 공휴일에는 30% 가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