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문목욕 이용안내

 방문목욕 서비스
 (방문당)
 급여비용 공단부담(85%) 
본인부담(15%)
방문목욕 차량 이용한
경우  (차량내목욕) 
 60분  
"40분~60분   
방문목욕 차량 이용한
경우 (가정내목욕)  
   
 "   
 방문목욕 차량 이용하지
아니한 경우
   
 "   
확대

※ 방문목욕 급여비용은 주 1회 산정하며 2인 이상의 요양보호사가 60분 이상 서비스를 제공한 경우에 산정하고, 소요시간이 40분 이상 60분 미만인 경우에는 해당 급여비용의 80%를 산정함

※ 월 이용 한도액(공단 부담 85% + 본인부담 15%)은 장기요양 등급별로 지급하는 금액이며, 한도액을 초과시 100% 본인부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