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문목욕 서비스 (방문당) | 급여비용 | 공단부담(85%) | 본인부담(15%) |
방문목욕 차량 이용한 경우 (차량내목욕) | 60분 | ||
" | 40분~60분 | ||
방문목욕 차량 이용한 경우 (가정내목욕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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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목욕 차량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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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주 1회 산정하며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,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%를 산정함
※ 월 이용 한도액(공단 부담 85% + 본인부담 15%)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, 한도액을 초과시 100% 본인부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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